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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학생비자 무엇이 바뀌나

2026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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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근(2026년 7월 17일 자)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학생비자 관련 매우 중대한 변경 사항이 공식 게재(사전 공개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및 제한 사항을 요약해 드립니다.

1.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 폐지

  • 기존: F-1(학생), J-1(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학업을 유지하는 한, I-20(입학허가서) 상의 기간에 맞춰 별도의 이민국 승인 없이 미국 내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변경: 이 D/S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되는 고정 체류 기간(Fixed Period of Stay)이 부여됩니다.

2. 4년 초과 시 이민국(USCIS)에 직접 연장 신청 및 엄격한 심사

  • 학업 기간이 4년을 넘어가거나(예: 4년제 학사 중 휴학/재수강, 석·박사 통합 과정, 의대 과정 등) 추가적인 학업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교 측의 연장(I-20 갱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이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메트릭(지문 채취 등), 신원 조회, 이민 사기 스크리닝 등 고강도의 연방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 지연이나 거절 시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이 커집니다.

3. 졸업 후 출국 준비 기간(Grace Period) 단축

  • 기존: F-1 학생은 과정을 마친 후 타 학교 전학, 신분 변경, 출국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 주어졌습니다.
  • 변경: 이 유예기간이 30일로 절반 축소되었습니다.

4. 전공 변경 및 학교 전학 제한

  • 학생들이 합법적인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무분별하게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 편법을 막기 위해, 학업 목표 변경 및 전학 절차에도 엄격한 제한과 모니터링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전문대로 더 낮은 과정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 같은 상황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5. 기존 체류자에게도 소급 적용

  • 이번 규정은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현재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기존 F, J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존 체류자들 역시 규정 발효일을 기점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제한되므로,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효시점

해당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2026년 9월 중순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9월 새 학기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장기 유학이나 전공 변경,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주의 깊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이전 칼럼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심사시에 공적부조에 대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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