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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부인 유산 400억 장모에게 양도했나?

2025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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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서희원(왼쪽), 구준엽. (사진=보그 타이완 제공, 서희원 인스타그램 캡처) 2025.02.05. photo@newsis.com

대만 배우 고(故) 쉬시위안(48·徐熙媛·서희원)의 유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55)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서희원 모친에게 모두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목이 쏠렸다.

지난 3일(현지시간) ET 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서희원 전(前) 남편인 왕샤오페이(43·汪小菲·왕소비)와 서희원 모친 황춘매(황춘메이)가 서희원 유산을 놓고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최소 약 600억원에 이르는 고인의 유산은 현지 법률에 따라 구준엽과 서희원의 아들, 딸에게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됐다. 몇몇 중화권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구준엽은 지난달 6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희원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변호사들은 이같은 구준엽 발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유산 상속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대만의 변호사들은 구준엽이 본인 상속분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주고 싶다면, 먼저 구준엽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준엽이 취득한 상속분을 서희원 모친에게 이전해야 증여가 되며, 이 경우에 증여세도 부과된다.

만약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 상속분은 서희원과 왕소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의 몫이 된다. 이에 따라 구준엽은 물론이고, 황춘매도 서희원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왕소비와 서희원 사이에서 낳은 딸은 10살이고, 아들은 8살이다.

고인의 유산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끝난 이후 황춘매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나는 바보였다”고 적었다. 처음에는 황춘매가 왕소비를 겨냥한 말인 줄 알았는데, 구준엽을 향한 발언일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 매체는 황춘매에게 “구준엽이 상속받은 유산을 양도했냐”고 물었다. 황춘매는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다. 무자비하고 무의미한 추측성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구준엽 “창자 끊어질 듯한 아픔…모든 유산 장모님께”

 

현지 언론들은 “현재 서희원의 유산 및 자녀들의 후견인 문제는 마무리됐지만, 구준엽의 상속분 양도와 서희원 장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 매체는 “서희원의 유산은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 구준엽이 장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명성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연예계에서도 부정적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구준엽 창자 끊어질 듯한 아픔…모든 유산 장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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