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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춤을’ 원주민 배우, 종신형 … “나는 의술사” 미성년 성폭행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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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4일, 미국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National Park Service, Public Domain)

1990년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던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원주민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제8지방법원은 다수의 원주민 여성을 성폭행하고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이싱 호스에게 종신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는 최소 37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만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체이싱 호스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태가 “사법 시스템의 오류”라며 주장했다.

앞서 체이싱 호스는 납치와 성폭행, 아동 성 학대 영상물 제작 및 소지 등 총 21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심리 끝에 이 중 13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체이싱 호스는 지난 20여 년간 북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그는 영화 배우라는 명성을 도구로 활용해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의술사’로 포장했다. 이를 통해 경계심을 푼 원주민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치유 의식을 빙자해 접근하며 성적 착취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이싱 호스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미국 내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향후 관련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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