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 강제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성인 직원에게 지시하는 오버타임 시간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오버타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는 공장이 바쁜 시기에 생산직 직원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주 72시간 이상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허용되는 오버타임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직원이 허락 없이 오버타임을 한다면
직원이 고용주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요구할 때면 고용주는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오버타임을 제멋대로 했다며 오버타임 임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채용 시 허락 없이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겠다고 직원이 서약을 했으니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원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있는지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고 있었다면 허락 없이 한 오버타임도 시급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오버타임을 하는 것을 매니저가 알고 있었다면 고용주도 알고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충 근무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일로 인해 직원이 몇 시간 결근을 했다면 다른 날에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않고 그만큼 연장 근무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화요일 학부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3시간 일찍 퇴근하고 수, 목, 금요일에 1시간 씩 일찍 출근하여 화요일에 결근한 시간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했듯이 회사의 명령 하에 월, 화, 수요일을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 3시간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 이는 보충 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한 것이므로 직원은 월, 화, 수요일에 근무한 추가 시간에 대해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은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권리 포기할 수 없어.
오버타임 임금에 대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한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시급의 1.5배를 받지 않겠다거나 1.5배보다 적게 받겠다고 고용주와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합의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합의는 무효이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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