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식당업은 노동법 조항들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업종이다.
고용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종업원들이 받아야 하는 각종 베네핏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처럼 간단한 보호 장치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노동법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식당 업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10가지 내용이다.
1. 종업원들은 반드시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이다. 식당은 팁을 더해서 최저임금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없다.
2. 오버타임 임금은 반드시 시간당 임금의 1.5-2배로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 12시간 이상 일할 경우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 종업원은 아무리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서를 고용주와 체결해도 오버타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3.공동 고용주들을 위해 일하는 종업원들도 오버타임 일했으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받아야 한다.
한 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는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그 복수의 식당들을 위해 일하도록 허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고용주는 그 두 개 이상의 식당들이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라고 착각한다.
4.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종업원들이 그 시간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6시간 이상 일하는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은 근무시간 5시간이 가기 전에 30분 식사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이 30분 식사시간 동안에 종업원을 일하게 시키면 안 된다. 만일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이 6시간 미만 일할 경우 문서로 30분 식사시간을 포기한다고 서명하면 가능하다. 만일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책정되어 종업원에게 그 다음 임금에 포함해서 지불해야 한다.
5.고용주는 해고시 마지막 임금을 그날 지불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해고되면 마지막 임금을 그날 지불해야 하고, 종업원이 72시간 이상 사전통보를 주고 그만 두면 마지막 임금은 그 종업원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만일 종업원이 사전통보 없이 그만 둘 경우 72시간 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
6. 고용주는 반드시 2주에 한번이나 15일에 한번 임금을 지불하는 페이데이를 설정하고 모든 임금을 그 날 지불해야 한다.
노동법 조항 204에 따르면 고용주는 한달에 이틀 이상을 지정해서 규칙적인 페이데이로 설정해야 한다. 이날 기본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7.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직 종업원을 구분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에서 30시간 이상을 일한 종업원이라면 유급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8.고용주는 캐시가 모자라거나 유니폼 세탁 비용 등의 이유로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유니폼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02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시 레지스터에 현금 액수가 모자라거나 회사 기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됐을 경우에도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9.종업원은 근무시간이 취소됐을 경우 리포팅 타임 (reporting wages)에 대해 지불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스케줄 잡아놓았고 종업원이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된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이 종업원은 이 근무시간 임금의 절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근무시간이 취소됐거나 일찍 퇴근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용주는 이럴 경우 2시간 보다 적게 지불할 수는 없지만 당초 스케줄됐던 근무시간 가운데 4시간 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처럼 고용주의 통제력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레스토랑의 일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리포팅 타임 지불을 할 필요 없다.
10. 고용주와 매니저는 종업원의 팁을 가져가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서버에게만 지불되는 팁을 고용주나 매니저가 가져가도 안 되고, 가져가게 해달라게 종업원에게 요청할 수도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또한 크레딧 카드로 결제된 팁에서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종업원에게 나머지 팁 액수를 지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버가 주방이나 다른 종업원들과 팁을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팁풀링을 설정할 수는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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