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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로 남녀 ‘채찍질 140대 태형’ … 여성은 기절

202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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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를 한 혐의로 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0대의 태형을 당했다. (사진=엑스 캡처)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를 한 혐의로 한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0대의 태형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남녀는 혼외 성관계로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의 태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태형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 부위에 가해졌으며 여성은 채찍질 도중 울음을 터뜨린 뒤 결국 쓰러져 들것에 실려 인근 구급차로 옮겨졌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번 처벌은 지난 25년간 집행된 사례 가운데 가장 가혹한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날 공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총 6명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찰관과 그의 여자친구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각각 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 내부 인원이라도 예외는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체에서는 혼외 성관계와 음주 외에도 도박, 정해진 기도 불참, 동성 간 성행위 등이 태형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두 명이 76대의 태형을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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