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지난 27일 기존 ‘영 차일드 택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주 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AB 1128 법안은 기존의 6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 영차일드택스 크레딧 수혜 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23세까지도 영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연방 정부의 EITC과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EITC 환급금을 합쳐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EITC는 수혜 대상을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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