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한국으로 소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총영사급으로 알려진 이 국정원 간부는 영사관내에서 여직원을 추행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7월 한국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한국시간) 한국 언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LA 한인 언론들도 7일 이 사건을 한국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직원 A 씨가 지난 6월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건을 김기현 의원측이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 씨가 당시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으며, 외교부는 다음 달인 7월 중순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 씨에 대해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일이 지난 후인 7월 말께 A 씨를 국내로 복귀 조치를 한 게 전부이다.
국정원으로 돌아간 A 씨는 지금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 장관 등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며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인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외교부와 강경화 장관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