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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 필수

한국 정부, 4월1일 부터 K-ETA 적용 96개국으로 확대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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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터미널<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가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 등 외국 국적자의 전자여행 허가(K-ETA) 적용 국가를 4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부터 미국 등 50개국에 적용되고 있는 K-E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제도를 4월 1일부터 46개국을 추가해 96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LA 총영사관이 30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승인 받은 K-ETA는 허가일로 부터 2년간 유효하며 횟수에 관계 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4월 1일부터 K-ETA가 새로 적용되는 국가는 과테말라,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등 46개국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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