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특정 교회 교인들을 동원해 가짜 결혼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들이 체포된 가운데 주범 중 한 사람이 유죄를 시인해 최대 5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연방 검찰은 1일 KOJC 교인들과 필리핀 교회 교인들의 가짜 결혼을 알선해 이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해온 마리아 드레온(73)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드레온은 이민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다른 공범 5명과 함께 한인타운에서 체포됐다.
한인타운에서 법률문서 작성대행 업체 ‘리버티 리걸 문서 서비스’사를 운영해온 드레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KOJC) 간부들과 함께 필리핀 교인들을 위해 지난 8년간 비자 및 영주권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검찰은 드레온이 유죄를 시인했으며, 도주한 다른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번 이민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KOJC의 아포요 카레온 퀴볼로이 대표 등 용의자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이다.
검찰에 따르면, 드레온은 이들의 결혼 이민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민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해왔다.
또, 이 교회 간부들은 글렌데일에 ‘어린이 기쁨재단'(CJF)란 자선재단을 설립해,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사기 가담자들에게 자선기금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선재단은 위장 비영리단체로 이 재단에 모아진 기부금으로 교회 간부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가짜 자선재단으로 밝혀진 CJF와 교회 간부들은 이민사기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부를 강요해왔다.
또, 이들은 이민사기로 비자를 취득해 미국 입국에 성공한 필리핀 교인들로 부터 신분증을 뺐고 ‘풀타임 미러클 워커’란 이름으로 기금모금 자원봉사도 강요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드레온과 교회 간부들은 결혼이민사기뿐 아니라 허위 서류를 통해 불법 학생비자 취득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퀴볼로이 대표 등 용의자 3명을 FBI 수배 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 Inquirer.net에 따르면 퀴볼로이의 변호사 페르디난드 토파시오는
“이민사기범 드 레온과 교회 대표 퀴볼로이 그리고 교회는 관련이 없다”며 “이번 수사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퀴볼로이에 대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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