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7월 19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직, 근로시간 단축, 직업 간 전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미국 연방 구제계획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플랜 정보제공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단체인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와 JobKoreaUSA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한인 기업 및 동포를 대상으로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연방 노동부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의 Molly Teodo Benefit Advisor를 발표자로 나서 COBRA혜택에 대한 소개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OBRA는 2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지속 유지 보장보험이다.’자발적 도는 비자발적 실직, 근로시간 단축, 직업간 전환, 사망, 이혼 및 기타 일생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건강보험혜택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자격을 갖춘 개인을 플랜 비용의 최대 102%까지 보장ㅇ해주는 연방 보조 프로그램이다.
연방법은 고용주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있으며 이는 일시 해고된 근로자를 위해 18개월간 유지된다.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이며,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미 서부시간)에 시작될 예정이고, 사전등록 (https://bit.ly/fedcobra)만 진행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PACE 아태계 컨소시엄 정다애 카운셀러(dchung@pacela.org) 또는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에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