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마리화나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도 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학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리화나는 향후 의료용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자기치료용 마리화나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마리화나 규제 완화 또는 합법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의료용과 기호용을 모두 합법화했고,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나섰으며, 지난 6월부터는 마리화나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말레이시아도 태국의 규제 완화 정책을 참고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카일리 자말루딘 보건부 장관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을 내년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2018년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초를 합법화했다. 캐나다는 G7국가 중 최초로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도 전면 합법화했다.
이외에 독일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나서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이 발의됐다.
반면 홍콩에서는 마리화나초 성분인 캐나비다이올(CB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마리화나초 성분인 캐나비다이올(CBD)을 위험약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