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 남성이 교도소 수감자 등의 신분을 도용해 550만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29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실업수당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에드워드 김(37)씨에게 292개월 수감열을 선고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IRS 등에 5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에 545만 8,050달러, IRS에 1만 6800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 실업수당 사기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실업수당 사기 외에도 펜타닐과 메탐페타민, 필로폰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 해 11월 유죄평결을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모자들과 함께 주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및 기타 개인 식별 정보(PII)를 사용하여 EDD에 459건의 실업수당을 사기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다크 웹에서 PII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일당은 EDD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했다며 허위로 실업보험(UI) 급여 신청서 450여건을 EDD에 제출해 EDD 데비카드로 이를 받아 챙겼다.
김씨의 불법 마약 유통 혐의도 적발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11월 웨스트 코비나의 FedEx 매장에서 하와이 UPS 매장으로 보낸 2개의 소포에서 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이 포함된 300개 이상의 가짜 옥시코돈 알약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팬데믹이 터지자 마약유통 공범들과 함께 허위 실업수당 신청 사기에 뛰어들어 무려 459건의 허위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김씨가 적발된 것은 교통단속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 라하브라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로 부터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때 김씨의 차에서 약 22g의 필로폰과 디지털 저울, 타인 명의의 데빗카드 16장이 발견되면서
김씨와 그 일당의 범죄 행각들이 드러나게 됐다.
또 이듬해인 3월 경찰은 다운타운 LA 라이브 인근 김씨의 럭셔리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약 35그램의 메탐페타민, 수십 개의 EDD 편지 및 우편물을 발견했고
405개의 서로 다른 신원이 포함된 “부양 계획”이라고 표시된 노트북을 찾아냈다.
이후 당국은 La Habra 창고를 수색한 결과 더 많은 EDD 서류, ATM 인출 영수증, 약 296g의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했고 일련 번호가 없는 9mm Polymer80 고스트건을 찾아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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