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도 10개월간 ‘나 몰라라’ 의뢰인과 커뮤니티케이션을 하지 않은 태만 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장씨는
자격정지 기간 법원이 요구한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 3월 22일 주 대법원으로 부터 또 다시 1년간 자격정지 중징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날 주 대법원은 장씨의 변호사 자격정지 케이스(SBC-22-0-30886) 최종 심리에서 장씨가 2022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윤리학교 수업 출석 및 시험 통과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1년간 자격정지를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주 대법원은 “장 피고인에게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의 변호사 업무를 정지하고, 피고인을 1년 동안 보호관찰하도록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장씨에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클라이언트 보안 기금(the State Bar of California Client Security Fund)에 1,000달러 벌금을 납부할 것도 명령했다.
법원은 장씨가 지난 2022년 10월 13일 서면을 통해 자신의 보호관찰 조건 위반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1년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이민자에게서 9,755달러를 받고 ‘망명’ 방식을 통해 체류신분 취득을 추구하는 케이스를 수임했다 태만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씨는 이 의뢰인으로 부터 수임료를 받고서도 10개월간 의뢰인과 전혀 커뮤니티케이션을 하지 않는 태만 행위를 했으며,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조사에 협조하지않아 지난 2021년 6월 23일 1차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던 장씨는 그간 주로 LA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87만달러 탈세 한인 전직판사∙대학교수 52개월형..남편 4년형 수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