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 현황을 국무부가 집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하원의원과 한인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전날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에는 국무부 장관이 재미 이산가족 현황을 포함해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내용을 연방의회에 보고서로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 시행에 100만달러 규모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받게 된다. RFA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재미 이산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에 예산 지원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지 1년 이내 이산가족 상봉 요청 관련 북한 반응을 포함한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향후 대면 및 화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간 민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했던 이산가족 명단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등록해 주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RFA에 “지난해 11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났을 때 터너 특사가 재미 이산가족 인원 파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이산가족 등록에 있어 공신력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이미 관련 일을 해왔던 단체들과 협력해 명단을 만들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웩스턴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한인 가족들이 70년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기다려왔고, 한인 2세와 3세들은 수십년 이별 속에서 가족의 가슴 아픈 얘기를 안고 성장했다”며 “이산가족 등록법은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