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웨이 USA는 당시 ‘줄리 수(Julie Su) 노동부 장관 대행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웨이 USA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월 4일 LA 연방법원은 코웨이 USA가 제기한 노동부 소송 기각 청구 소송에서 줄리 수 장관 대행이 마틴 월시 전 노동부 장관 사임 후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권한은 연방 공직자 결원 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며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연방 노동부는 코웨이를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및 고용 기록 조작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코웨이는 줄리 수 장관 대행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것.
공화당과 일부 기업들은 줄리 수 장관 대행이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부가 법적 분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부에서는 연방 공직자 결원 개혁법이 장관 대행의 임기를 제한하는 만큼, 노동부의 법적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됐었다.
그러나 조세핀 L. 스테이튼 연방 판사판사는 “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장관 대행에게 법적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 공직자 결원 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는 “설령 코웨이의 주장대로 장관 대행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해도,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사법권을 상실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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