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항에서 구금 중인 한인은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 중인 박사과정 연구원 김태흥(Tae Heung “Will” Kim, 40) 씨.
김씨는 이날 한국에서 동생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에 의해 2차 심사대에서 붙잡혔다. 이후 김 씨는 공항에서 계속 구금 중이며, 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풀려나지 못한 상태다.
김씨는 다섯 살 때 미국에 이주해 35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온 영주권자로 2007년 텍사스 A&M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2021년부터 박사과정에 등록해 현재는 라임병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국 직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붙잡혀, 지난 8일 동안 변호인과 가족과의 직접 접촉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 에릭 리 변호사에 따르면, 유일한 외부 연락은 억류 닷새째였던 금요일 어머니와의 1분 남짓한 짧은 전화통화뿐이었다. 이후 가족이 보낸 문자에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답신이 왔지만, 이는 김 씨가 아닌 CBP 직원이 그의 휴대전화로 대신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CBP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ICE 구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김 씨는 2011년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비공개(non-disclosure) 처분을 받아 일반 기록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김 씨는 이미 이민법상 면제(waiver) 요건을 충분히 갖췄고, 해당 경력으로 추방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라임병 백신 연구를 통해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을 억류한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헌법상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 변호사는 “CBP 감독관에게 ‘제5·6수정헌법상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권이 적용되는가’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적용되지 않는다’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어머니 이예훈(65) 씨는 “아들은 천식이 있어서 흡입기를 갖고 다니는데, 공항 구금 상태에서 제대로 된 약을 쓰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매일 잠은 바닥에서 자는지, 불은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답장 하나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울먹였다.
1980년대 사업비자로 미국에 이민 온 이 씨는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그 시점에 아들 김 씨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자동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씨와 동생은 이후로도 줄곧 영주권자로 살아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