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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일보 USA, 집단소송 피소 … “임금 문제 지적에 사직서 강요, 취재배제 등 보복” 주장

DC 지국 전현직 직원들 "임금조작, 연장근로 미지급, 병가부재" 주장 ... “DC 사업등록 없이 언론사 영업… 구조적 위반”지적도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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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소재 중앙일보 USA 본사 건물.[구글스트릿뷰]
LA에 본사를 둔 중앙일보 USA(Joongangilbo USA, Inc.)가 워싱턴DC 지국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급 병가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DC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K-News LA는 또 다른 불이익 우려가 있어 원고 4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직원 4명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

또, 원고들은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 DC 내에서 기업 등록 없이 지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도 별도의 위법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2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사건은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됐으며, 피고는 Joongangilbo USA, Inc. 단일 법인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모씨를 비롯한 4명으로  원고들은 2022년 10월 이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지국에서 영상취재·편집·취재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앙일보 USA는 2022년 10월 이후 워싱턴DC 지국에서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DC 최저임금(현재 17.50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고, 매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병가 법정 의무일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무시간을 누락·축소하는 방식으로 시간 정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법원에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 전체가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의회 일정, 백악관 브리핑 등 주요 일정이 몰릴 때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가 반복됐고, 심야와 새벽에도 LA·서울 본사와 화상 회의에 강제 참여했다. 대부분의 근로는 워싱턴 소재 내셔널프레스빌딩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나 일부는 가정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LA·샌디에고·샌프란시스코·덴버·서울 본사와의 심야 영상회의, 의회·백악관 앞 대기 촬영 등 “대기시간 포함 근로”가 누적됐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DC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근무시간은 축소·누락돼 임금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DC 병가법이 규정하는 유급 병가 적립·통지·사용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병가 사용권한 자체가 사실상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 제기했더니 체불임금 지급 조건으로 사직·권리포기서 강요했다”는 진술도 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이 모씨는 2025년 4월 초과수당 미지급 문제를 회사에 공식 제기했으나, 회사가 체불임금 지급을 전제로 권리포기 및 자진사직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예정됐던 촬영 배정을 취소하며 징계조사를 예고하는 등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지급 임금과 병가 위반 배상 외에, 보복행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액만 별도로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카메라 크루로 일했던 전 모씨는 연장근로 미지급, 병가 부재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2월 해고됐다. 인턴이었던 박 모씨는 인턴이라는 이유로 국무부 브리핑 진행, 촬영·편집, 출장지원 등 정규업무를 수행했으나 최저임금 미달 시급·연장수당 미지급·병가 미부여 상태로 근무한 뒤 2023년 퇴사했다. 또 다른 이 모씨 역시 DC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미보상, 병가 미부여 등을 주장하며 2023년 퇴사했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중앙일보 USA가 “DC에서 영업하면서 기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임금·병가·보복 문제 외에도,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DC에서 지국을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면서도 DC 법상 요구되는 기업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해 온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소장에는 “피고가 DC에서 사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원고 4명은 공통적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과 그 3배 가중(총 4배) 배상, DC 병가법 위반에 따른 1일당 500달러의 추가 손해, 변호사비·소송비 전액, 집단소송 통지 및 추가 피해자 합류 승인 등을 요구했으며 이 모씨의 경우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별도 손해로 약 100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DC라는 취재 거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 노동·병가·보복 주장에 더해 “DC 무등록 영업”이라는 별도의 위법 항목까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한인 언론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실질적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집단 통지를 허가할 경우, DC 지국에서 근무한 추가 직원들의 소송 합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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