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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당장 확인해야” … 모르면 직원 1인당 1만 달러 벌금

통보서 전달·비상연락처 수집 시한 이미 지나… "적발 전 자진 이행이 최선"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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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새 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준수 시한 일부가 이미 지나 한인 업주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SB 294, 2월1일부터 본격 시행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DIR)은 지난 1월1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식 권리 통보서 양식을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고용주들은 지난 2월1일부터 현 재직 직원과 신규 채용 직원 모두에게 이 통보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했다.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 양식이 공개돼 있으며, 중국어·한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힌두어 등 다국어 양식도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청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된 통보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보서에 담겨야 할 12가지 핵심 권리

이번 통보서에는 다음 12가지 권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민국 I-9 단속 시 사전 통보받을 권리 ▲이민법 관련 부당 대우 시 보호받을 권리 ▲경찰 직장 방문 시 제4수정헌법(부당 수색·체포 거부)과 제5수정헌법(묵비권) 상의 권리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 ▲산재보험 클레임 수혜 권리 ▲직장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법안 관련 내용 ▲통보서 상 권리를 집행하는 모든 단속기관 목록 ▲장애급여 내용 ▲부상 시 의료 치료 권리 ▲이민 단속 시 직원 권리 ▲체포 시 고용주의 비상연락처 통보 의무 ▲직장 내 보복 행위에 대응할 권리.

이민 단속 관련 조항 특히 주목

이번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조항은 이민 단속 관련 규정이다.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I-9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과 노조에 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해고, 근무시간 축소, 이민당국 신고 협박 등 보복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고 통보서에 명시돼 있다.

3월30일 시한 이미 지나… “지금 당장 서둘러야”

직원이 체포됐을 경우 고용주가 비상연락처에 연락해 주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고용주는 지난 3월30일까지 현 재직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수집해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한은 이미 경과했다. 아직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업주라면, 단속에 적발되기 전 지금 즉시 직원들로부터 비상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직원이 근무 중이든 아니든 직장 안팎에서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해당 비상연락처에 연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2월1일 이후 아직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업주 역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시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이행이 빠를수록 법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소송·형사처벌까지

법 준수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상당하다. 통보서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반한 날마다 직원 1인당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상연락처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직원, 노동청, 검찰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 노동청 행정 단속이나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규정이다.

한인 업주들, 오늘 당장 노동청 사이트 접속을

‘직장내 권리 알림법’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550~1559조에 규정돼 있으며, 노동청은 통보서를 매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만큼, 한인 업주들은 지금 즉시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통보서를 내려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니저를 통해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현재 공개된 통보서는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English.pdf)

스페인어판(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Spanish.pdf)

한국어판 https://www.dir.ca.gov/dlse/Know-Your-Rights-Notice/Know-Your-Rights-Notice-Korean.pdf

K-News LA 편집부

관련 기사 [김해원 칼럼(109)]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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