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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파기환송심 "9440억원 지급" 판결에 재상고 SK주식 분할 대상·가액 산정 등 다시 다툴 듯

2026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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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찍은 결혼 사진. (사진=중앙일보DB via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전날 오후 11시59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쟁점이었던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6.07.24. xconfind@newsis.com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은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으며,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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