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스닥 상장사 요시하루 글로벌(Yoshiharu Global Co.)에서 사명을 변경한 베스탠드(Vestand Inc.)가 설립자이자 전 CEO인 제임스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산타애나 소재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최근 베스탠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씨와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유 중인 베스탠드 주식의 판매, 이전, 담보 제공 및 양도를 전면 금지 당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 정보 이용한 주식 매각 시도 의혹에 법원 제동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MNPI)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회사 측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CEO 재직 당시 파악한 회사의 재무 악화 상황과 본인에 대한 내부 조사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각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그는 내부자 거래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 효력이 상실된 주식을 유통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유용 및 자기거래 의혹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씨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대규모 자금 유용과 자기거래(Self-dealing) 의혹이다.
베스탠드 측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를 통해 최 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약 63만 달러의 보너스를 스스로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소유하거나 연관된 아피스(APIIS Financial Group) 등 여러 업체에 약 560만 달러를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등 상장사로서 중대한 경영상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명령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법적 분쟁들과의 조율을 위해 본안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양측은 약 140만 달러 규모의 채무 분쟁 중재와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민사 소송 등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베스탠드 측은 이번 결정이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자금 유용 의혹을 입증하고 관련 자산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인 기업의 나스닥 상장 이후 내부 경영권 분쟁과 회계 문제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향후 증권법 위반 여부와 자산 환수 규모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단독] “ 요시하루는 ‘복마전’…한인 CEO, 회삿돈 수백만달러 유용 의혹” 한인업체, 전 대표 상대 소송
관련기사 [단독] “ 요시하루는 ‘복마전’한인 CEO, 회삿돈 수백만달러 유용 의혹” 한인업체, 전 대표 상대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