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악용한 의료 서류 조작 사건이 적발되면서, 한인 고영주(59) 씨가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고 씨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신체검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고 씨가 일정 금액을 받고 이민 신청자들의 의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 씨는 자신을 간호사 또는 의사로 속이고, 실제 검진 없이 신체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서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시 요구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로, 지정된 민간 의사(civil surgeon)가 직접 검진을 실시해야만 유효하다. 그러나 고 씨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서류를 위조해 신청자들의 신분 조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자 및 이민 관련 서류 사기 및 허위 작성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같은 날 발표된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방 당국은 메디케어 허위 청구, 호스피스 사기 등 다양한 의료 사기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적발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사에는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I), 이민국(USCIS) 등이 참여했다.
연방 검찰은 “이민 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동시에 악용하는 범죄는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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