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워키 카운티 검찰은 지난 26일 한인 데이비드 S.C. 강(66)씨를 상습 아동 성폭행 및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에 접수된 기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16세 미만 피해 아동을 상대로 최소 세 차례 이상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위스콘신주 형법상 ‘상습 아동 성폭행(Repeated Sexual Assault of a Child)’ 혐의와 ‘2급 아동 성폭행(Second-Degree Sexual Assault of a Child)’ 혐의를 적용했다.
상습 아동 성폭행 혐의는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중대한 성범죄 가운데 하나인 Class B 중범죄로 분류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강 씨가 운영하던 폭스 포인트 지역 태권도장에서 수년간 수련을 받아왔다.
도장이 2023년 6월 공식 폐쇄된 이후에도 강 씨는 피해 학생에게 개인교습을 계속 받을 것을 권유했고, 이후 1대1 개인 레슨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훈련 공간과 차량 내부 등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또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 씨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결국 부모에게 “다가오는 여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학대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리버힐스 경찰국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던 이달 초 강 씨는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 주택 인근에 나타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접근하자 강 씨는 자신이 차량 안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알렸고, 직후 스스로에게 총을 발사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기소장에 현재 피고인이 병원 치료와 구금 절차를 병행하며 첫 인정심문(Initial Appearance)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 씨의 무허가 교습 의혹도 제기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규제당국 확인 결과 강 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무술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자격 또는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이미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강 씨가 장기간 적법한 자격 없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밀워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