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이른바 ‘치유 의식(psychedelic retreat)’을 진행하던 중 참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의사가 일반적인 의료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채 위험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CBS 마이애미 보도 따르면 마이애미비치 경찰은 정신과 전문의 한인 새뮤얼 이(Samuel Lee·44)싸를 2급 중범죄인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으며,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형사 기소가 이뤄졌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25년 2월 10일 마이애미비치 플라밍고 웨이의 한 웰니스 시설에서 ‘하트 프로토콜(Heart Protocol)’이라는 3일 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에게 MDMA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며 ‘더 높은 자아(higher self)와 연결되도록 돕는 치료’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인 티나 소디(51)는 참가비 2,000달러를 내고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약물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소디는 프로그램 도중 시설 옥상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시소는 사망 원인을 MDMA와 케타민 복용, 장시간 사우나 열 노출, 그리고 의식 전 실시된 신체 정화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탈수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의뢰한 독립 의료 전문가는 “이 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안전기준과 임상 관행에서 극단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법원 문서는 밝혔다.
이 씨 측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한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이 씨는 17일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