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중 심정지로 쓰러진 뉴저지 거주 한인 여성이 시험장 측의 응급 대응이 늦어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호프스트라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뉴스 12 롱아일랜드 방송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메리 제인 정(Mary Jane Jung)씨는 지난해 7월 30일 호프스트라대학교에서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르던 중 심정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정씨가 지난주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당시 시험장에는 600명이 넘는 응시생과 시험 감독관, 직원들이 있었다.
소장에는 정씨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고 소리를 낸 뒤 의식을 잃었으며, 산소 부족으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적시됐다.
소송은 “응급 상황은 미묘하지도, 모호하지도 않았다”며 “잃어버린 매 순간이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특히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시험은 응시생의 이동과 의사소통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 감독관과 학교 직원들의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정씨 측의 주장이다.
소송에 따르면 정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시험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
또 정씨의 상태를 알리거나 응급 지원을 요청하려 했던 일부 응시생들의 개입도 제지됐다고 소송은 주장했다.
정씨 측은 호프스트라대가 상황의 심각성에 맞게 신속하게 911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응급장비의 위치와 즉각적인 사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학교 측이 “직원들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며, 시험의 질서 있는 진행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씨는 이 같은 응급조치 지연으로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정씨는 심정지 당시 저산소성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심실세동 진단을 받았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다.
정씨는 이후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현재도 기억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News 12는 소송과 관련해 호프스트라대학교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와 학교 측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