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SA에 60일 내 심사기록·답변 제출 명령
테네시에 거주하는 한인이 사회보장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오윤씨는 지난 7월 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회보장법 405(g) 조항에 따라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을 연방법원이 다시 심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 기록에는 사건이 장애보험과 관련된 사회보장 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김씨는 사회보장 장애보험(SSDI) 혜택을 신청했으나 사회보장국의 행정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방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제프리 프렌슬리 연방 치안판사는 소송 다음 날인 7월 31일 사회보장국 측에 소송 통지가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김씨의 장애연금 신청과 관련한 인증된 전체 행정기록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측은 사회보장국이 행정기록과 답변서를 제출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기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달라는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사회보장국이 김씨의 장애연금 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관련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사회보장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뒤집거나 사건을 사회보장국으로 돌려보내 재심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소송 초기 단계로, 법원이 김씨의 장애 상태나 장애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한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SSDI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간 근로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연방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에서 8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