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포스트는 지난달 22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62세 여성 클레오파트라 브라운이 퀸즈 칼리지포인트의 한인 찜질스파 ‘스파캐슬(Spa Castle)’을 방문한 뒤 오른쪽 다리와 발에 봉와직염(cellulitis)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스파캐슬은 한국식 찜질방 문화를 미국식 대형 스파 리조트 형태로 발전시킨 시설로, 지난 2006년 퀸즈에서 문을 열었다.
스파캐슬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찜질방(Jjimjilbang)’ 문화를 기반으로 시설을 조성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도 한국식 사우나와 음식, 온열시설 등을 주요 콘셉트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언론 QNS는 과거 스파캐슬을 한인 업체 천 프로퍼티(Chon Property Corp.)가 운영하는 시설로 보도했으며, 회사 대표를 스티브 천씨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브라운은 미 해군 참전용사이자 목사로, 지난 7월30일 자신의 62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스파캐슬을 찾았다.
하지만 방문 이후 오른쪽 다리와 발에 통증과 심한 부종이 나타났으며, 결국 의료기관에서 세균성 피부 감염인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브라운 측 주장이다.
브라운은 지난 8월14일 브루클린 킹스카운티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파캐슬의 부실한 위생관리가 자신의 감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 측은 스파에서 제공하는 가운과 수건 등이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았으며 탈의실과 바닥, 공동 이용시설 역시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러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는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에서 적정 수준의 소독제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수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브라운 측은 이 같은 위생관리 문제로 세균에 노출돼 봉와직염이 발생했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스파캐슬의 시설 관리 상태가 브라운의 감염을 직접 유발했다는 사실은 아직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의 주장은 원고 측이 소장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뉴욕포스트는 스파캐슬과 뉴욕시 보건국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보도 당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파캐슬은 과거에도 시설 안전 문제로 뉴욕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에는 어린이가 수영장 배수시설에 빨려 들어갈 뻔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뉴욕시 보건국이 시설을 조사해 수영장 운영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안전계획과 직원 교육,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영업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한인 대표 찜질스파를 상대로 위생관리 부실에 따른 세균 감염 주장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스파 측의 관리상 과실 여부와 실제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