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B(30)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싸움을 목격하던 10살과 9살 딸들이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했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말다툼 도중 아내 B씨의 머리 부분을 1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즉각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현재 어머니인 B씨가 딸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가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