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씨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오씨도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그동안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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