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역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 씨, 그리고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석 씨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김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8억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 역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석 씨 변호인은 “2020년 당시 대장동 의혹이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기대하고 거액을 지급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조 씨 측 변호인도 “청탁금지법상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려면 쌍방 간 명확한 공통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김만배의 기대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청탁이 아닌 단순한 대여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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