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오빠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해양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건의 조력자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친오빠 A(43)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40)씨를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차량을 바다로 추락하게 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동거녀 C씨는 지난 2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으며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31일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차량 현장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 차량 조작이 가능한 점과 A씨가 사고 전 현장을 사전답사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사고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모습까지 CCTV로 확인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번복되고, B씨 명의의 자동차상해보험 수익자가 A씨로 변경된 점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왔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범죄 연관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