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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해야할 일 세가지

사망진단서·장례식장 영수증·사망 신고 등 언급

2023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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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는 지난 1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지식인사이드 채널 캡처)

현직 세무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취해야 하는 행동 등을 담은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7일 유튜브에 따르면 ‘지식인사이드’ 채널은 지난 1일 올라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무조건 해야 할 3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대표)가 출연했다.

먼저 이 세무사는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챙기기 ▲사망 신고하기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사망진단서는) 어차피 받게 되실 거고, 이게 있어야지 상속 재산도 가져올 수 있다”며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공간에서 필요 서류로 요청할 거다. ‘상속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정 짓는 기초적 서류로 정말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을 당연히 받으실 거고 잘 보관하셔야 되는 이유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며 “(또) 사망 신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들로 넘어갈 수 있어, 황망하더라도 절차들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언급한 이 세무사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금융재산·밀린 세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국가에서 한 번에 (고인의 재산을) 알아봐주는 것”이라며 “꼭 받아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또 사망 신고 전 고인의 금전 자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휴대전화를 곧바로 해지하는 게 나은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겼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10년 치에 대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을 확인해야 된다”며 “상속인들 계좌도 10년 치,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치 계좌 내역을 주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세무사는 “‘채무가 더 많네’ 이런 것들의 내역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파악하고 나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빨리 활용하셔야 된다”며 “(고인의) 배우자와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2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1명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대에서 (채무가) 끝난다”고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부동산 감정평가 ▲다양한 세금 신고(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 이상”이라며 “미래에 팔 때 세금이 얼마 나오니까 지금 줄어드는 상속세랑 미래에 더 내는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것인가 그걸 꼭 짜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까지 6개월 안에 하셔야 된다”며 “상속 재산을 받을 때도 (주택 유무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받을지 고민해야 된다. (또)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달에 하라. (종합소득세의 경우) 돌아가시면 아주 예외적으로 그날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기준 20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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