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서디나 시와 로즈볼 운영위원회가 UCL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브루인스 풋볼팀이 2044년까지 로즈볼 경기장에서 홈경기를 치르도록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소송은 29일 밤 LA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됐으며, 피고는 UCLA와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다.
소장에 따르면 UCLA는 “로즈볼 스타디움을 떠나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으로 홈경기를 이전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보여왔다”며 이를 “깊은 신뢰의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UCLA는 현재 로즈볼 경기장 임대 계약을 2044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상태다. 패서디나 당국은 시 납세자들이 경기장 개보수에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최근에도 1억3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재발행해 추가 시설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이 소송은 돈이 전통과 의미를 압도하고, 이윤 추구가 기관의 생명을 불어넣는 전통을 지워버리려는 시대에 제기된 것”이라며, “어떤 약속들은 결코 돈으로 거래될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이다”라고 적혀 있다.
패서디나와 로즈볼 운영위원회는 UCLA가 수년간 경기장 잔류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왔으나, 최근 “그 약속을 무시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으며, 장기적으로 남을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UCLA는 아직 공식적인 법적 대응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번 소장에 포함된 부속 서류에서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UCLA 측 외부 변호사 데이비드 L. 슈레이더는 지난 3월 패서디나 시의 변호사 니마 모헤비에게 보낸 서한에서 “UCLA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예비적 대화는 법적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질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UCLA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대학의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은 UCLA가 계약 기간 전체를 이행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UCLA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패서디나 시와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는 “1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금전 배상으로는 결코 보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