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LA가 반유대주의와 차별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연방 법무부 민권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제출된 8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UCLA는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하지 않아 고용차별금지법 타이틀 VII를 위반하는 “차별의 패턴 또는 관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이 “고발인 2명과 다른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들에 대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부주의하게 허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2024년 UCLA는 상징적인 로이스 홀 앞에서 반유대주의 괴롭힘이 며칠 동안 계속되도록 방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메인 광장의 일부 구역 출입이 금지됐고, 유대인 교수들이 폭행을 당했으며, 대학 건물에는 나치 문양이 낙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을 무시해 왔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들 교수진은 물리적 위협을 받고 강의가 방해됐으며 근무 공간에는 불쾌한 이미지가 붙여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유대인 교수들은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동료와 상급자들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많은 유대인 및 이스라엘계 직원들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피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거나 직장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4년 6월 당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안드레아 루카스 위원이 제기한 고발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EEOC가 UCLA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하고 대학의 미흡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당국자들은 화요일 UCLA의 대응 부족과 차별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 수석 부검사는 “유대인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UCLA는 다양성과 평등 기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연방 정부는 대학에서 차별 없는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조사 결과 UCLA 행정당국이 반유대주의가 캠퍼스에서 확산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직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민권국의 하미트 딜런 차관보는 “UCLA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반유대주의 행위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에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UCLA 전략 커뮤니케이션 부총장 메리 오사코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총장 줄리오 프렝크 박사가 “반유대주의는 혐오스러운 행위이며 UCLA나 그 어떤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렝크 총장 취임 이후 캠퍼스 안전 강화와 정책 시행, 반유대주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캠퍼스 및 지역사회 안전 담당 부총장 임명,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반유대주의 대응 이니셔티브 설립, 민권 사무국 개편 및 전담 책임자 임명, 표현의 자유와 캠퍼스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프렝켈 합의에 따라 반유대주의 대응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UCLA 측은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적 노력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