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노숙을 할 수없게 됐다.
LA 시의회는 9일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는 노숙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11대 반대 3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격렬한 논란을 야기했던 이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가세티 시장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표결에서 마이크 보닌, 니티아 라만,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조례안은 코드 41조 18항(41.18)로 불리는 수정안으로 기존 조례안의 수정안이다.
기존의 조례안은 일부지역에 앉거나 누워자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화전 2피트, 출입구 5피트, 로딩존 10피트내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자전거 도로나 휠체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됐다.
보다 강력한 노숙 금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LA 시 전역 학교 인근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거나 노숙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학교 500피트 이내 노숙 캠프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시작된다. 노숙금지 조례를 어기는 노숙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시의회 밖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지난 2일 시의회 회의장에는 시위대가 난입해 조례안 표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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