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일 선거에서는 대통령, 연방상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투표들도 있지만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발의안들도 대거 상정돼 유권자들의 찬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 상정된 캘리포니아 발의안은 12개. 여기에는 재산세 인상안. 렌트규제 확대안,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등 통과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발의안들이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12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줄기세포 연구 추가채권발행안(발의안 14)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생의학 연구소 (CIRM)에서 교육, 비영리 및 민간 기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55억 달러의 일반 의무채권을 발행을 승인을 골자로 한다. 의료훈련, 연구시설 건설, 의료연구 및 치료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채권발행을 연간 5억 4천만 달러로 제한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에 3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주민발의안 71’을 채택해 16년간 자금을 지원해왔다.
찬성파: 암,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심장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하여 환자에게 편의을 제공한다.
반대파: 감당이 힘든 78억 달러 투자가 예산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간호사, 응급 구조 대원 및 기타 공무원의 해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업용 건물 재산세 개정안 (발의안 15)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인상해 하여 공립학교, 지역사회 단체 및 지방정부 서비스의 재원 증대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내용.
주거용 부동산, 농지의 합산가치가 3백만 달러이하의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종업원 50인 이하의 기업은 이 과세기준이 면제되며, 개인재산 가치 50만 달러는 면제대상.
이 발의안은 일반주택 재산세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용 건물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다.
찬성파:부유기업의 재산세 허점 해소, 소규모 사업체 세금 삭감,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보호, 학교 지원 증액원
반대파:음식, 가스, 유틸리티, 데이케어 등 생활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세 125억달러 인상안
■’소수계 우대정책 금지안 폐지’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발의안16)
주 및 지역 기관은 연방법 및 주법 허용범위까지 공교육, 공공고용 및 공공계약을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및 국적을 고려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 1996년에 발의된 발의안 209호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금지되고 있다. 이 금지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찬성파:임금차별, 인종차별을 없애고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 소수계 인종의 UCLA 등 주립대학 입학, 공공계약 성사 등이 원할해 질 것.
반대파:모든 차별과 특혜를 없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함. 대입 사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
■가석방자 투표권 복원안 (발의안 17)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출소 후(가석방 포함)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캘리포니아주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허용하는데 반해 가석방자들에게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가석방을 받은 자들 사이의 투표권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찬성파:복역후 투표권이 회복 된 시민은 향후 범죄 가능성 감소 (가석방위원회 보고서)
반대파:살인, 강간 및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투표권 부여는 정의구현을 막는 것이다.
■17세 투표 허용안 (발의안 18)
차기 총선부터 17세 청소년이 18세가 되거나 투표자격이 있는 경우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즉, 11월 본선거 전에 18세가 되는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허용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찬성파: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과정으로 적극적인 참여자를 창출하는데 필요
반대파: 십대 청소년은 논리 및 추론 영역의 미발달 상태이므로 흡연, 음주 및 태닝을 금지 하는 것. 투표에서 책임감은 필수이므로 연령을 낮추면 안됨.
■노년층 재산세 감면안 (발의안 19)
유자격 주택소유자에 한해서 산정된 재산세를 현 주택의 시가와 동일하거나 낮은주택으로 이사할때 재산세를 동일 내지는 감면된 재산세를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대상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증 장애인, 산불 또는 재해 피해자이다. 가족간 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변경하고 소방 서비스 기금을 신설한다. 부모가 재산세 납부를 충당하며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조항도 있다.
찬성파:부유한 타주 투자자가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세금의 허점 대응 조치. 장애인 권리 및 노인, 주택 옹호자,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반대파: 가족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임. 1986년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부모자식간 재산세 인상없는 양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