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드리머’ 구제법안이 18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또,이날 하원은 불법체류 신분 농장노동자 사면법안도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은 이날 드리머 구제법안은 찬성 228대 반대 197표로 가결처리한데 이어 농장노동자 구제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해 찬성 247대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두 법안 중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 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 H.R. 6)은 18 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구제되는 추방유예 청소년 소위 드리머는 현재 추방유예 신분인 70만명을 포함해 약 2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에는 ‘임시 보호 신분’ (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 만 명에게도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역시 하원을 통과한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 H.R. 1603)는 농장 이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구제해 일정기간 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수혜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이들은 추방 없이 거주와 취업이 합법화되며 영주권 신분을 거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