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수업 8시30분 이전 시작 금지
10대 중고교 학생들이 아침 잠을 더 잘수 있도록 오전 8시 이전 수업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올해부터 발효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중고생 수업시간 제한법’(SB328)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 수업이 금지되며, 고등학교는 8시 30분 이전 수업이 금지된다.
이번 지난 2019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 조항이 있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유예 기간 동안 이미 이 법을 적용해 오전 8시 그리고 오전 8시 30분 이전 수업을 폐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들도 적지 않다
새로 실시되는 이 법은 학생들이 아침잠을 좀 더 잘 경우 건강해지고 학교도 졸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각종 연구와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됐다.
미국 소아과협회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가 첫 수업을 오전 8시30분 이후에 시작해
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현행법은 각 교육구가 학교 개학일과 방학일, 수업일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각 학교의 등교시간도 교육구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전 8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들이 많아 학생들은 아침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새 법은 캘리포니아 주전역의 학교들에게 적용되지만 농촌지역 학교들은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