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캘리포니아 새 주법들이 발효됐다.
SB 314법이 발효돼 식당 야외영업이 영구화됐다. 야외영업 허가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우편투표도 영구화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올해부터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11월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코로나19 무료 검사도 법제화됐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올 여름부터는 4세 아동들은 프리스쿨이 전면 무료화된다.
배우자간 성폭행이 형사처벌됩니다. AB1171법안이 발효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도 금지된다.
유기물 폐기법 SB1383이 새로 제정돼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은 커피 찌꺼기·달걀 껍데기·바나나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또, 변기에 물티슈 기저귀를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Do Not Flush)”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서류미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SB395법안에 따라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세 12.5%가 부과됩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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