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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니 칼럼] 샐러리 받으면 오버타임 받을 수 없나

"오버타임 면제직원은 풀타임 기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 샐러리 받아야"

2023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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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고정된 급여 즉 샐러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면제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고의로 면제직원으로
분류하고 샐러리를 지급합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이런 오분류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관리자 급이 아닌 사무직, 레스토랑 셰프, 키친 매니저,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근로자는 (1) 풀타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의 샐러리를 받아야 하고, (2)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프트웨어 전문가, 커미션 직원 등 일부 직종에는 다른
테스트가 적용되니 해당 주의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또는 “팀장”이라는 직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1: 샐러리 액수
면제 직원이 되려면 일단 시급이 아닌 샐러리를 받아야 합니다(의사는 제외). 그리고
샐러리 액수는 풀타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시간 당 $15.50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50 x 주 40시간 x 연 52주 = $32,240니까, 이 금액의 두 배인 $64,480 이상을 연봉으로 받아야 샐러리 조건이 만족되겠죠.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해마다, 직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캘리포니아 면제 직원 샐러리 요건>;

연도 25인 이하 25인 초과
2019 $45,760  $49,920
2020 $49,920 $54,080
2021 $54,080 $58,240
2022 $58,240 $62,400
2023 $64,480 $64,480

요건 2: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
샐러리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직원이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에 종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책의 이름이나 직무 기술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경영, 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1) 경영 직무: 경영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회사 전체 또는 회사 내 한 개 이상의 부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o 예산 기획/집행, 구매 결정, 직원의 안전 또는 고충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두 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합니다.
o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여러 명이 합쳐서 주 80 시간을 일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 직원 고용, 해고, 승진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o 최종 결정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된다면 충분합니다.

(2) 관리 직무: 관리 직무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회사 관리 정책이나 비지니스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무직이어야 합니다.
o 생산, 영업, 서비스 실무가 아닌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직무이어야 합니다. 보통 기업의 회계 담당자(경리 아님), 인사 관리자, 구매 관리자, 마케팅 이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회사의 임원급 직원을 직접 보조하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o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란 업무 수행의 방법이나 과정을 감독자에게 통제받지 않고 직원 본인이 스스로의 지식과 판단력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전문 직무: 면제 직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전문 직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들을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o 변호사, o 의사, o 치과 의사, o 검안사, o 건축가, o 엔지니어, o 교사, o 회계사
– 고급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가는 면제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 고급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술가도 면제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단, 발명, 상상력,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배우, 작가, 음악가, 지휘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기술을 적용시키는 애니메이터나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자는 면제 직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건 3: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 행사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면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타인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은 상당한 관심과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와 상담하는 한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오버타임 임금 중 최대 3년 치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나는 매니저니까” 혹은 “나는 샐러리 직원이니까”라며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jinni@jinnikanglaw.com
9461 Charleville Boulevard, Suite 833, Beverly Hills, CA 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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