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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종교비자 (R-1) 신청시 변경사항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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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근 종교비자 신청시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종교비자 (R-1) 의무귀국 1년 해외 체류 규정 폐지

현행 이민법 하에서는 종교비자 (R-1) 자격으로 목사님/성직자들은 최대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연장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종교비자 신분을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본국으로 귀국하셨다가 1년을 체류한 후에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종교이민의 적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이민 (I-360) 으로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종교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또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 상황을 타계 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6년 1울 중순부터 의무적 1년 해외체류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5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 본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하지만 1년의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종교비자를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승인시 미국으로 종교비자 신분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영주권 승인시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종교비자 신청시 종교기관에 대한 전수사전 실사 폐지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 시에 종교기관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 실사였습니다 이 초기를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첫번째 R-1 신청이 승인되어야만 그 이후에 신청되는 종교비자 신청을 급행(Premium)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이 전수 현장실사가 없어지면서 실사를 받지 않은 개척교회도 바로 급행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여전히 사전실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종교비자를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거절 사례 증대

최근 이민국 수속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지면서 종교비자를 해외 영사관에서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해외 영사관 (대사관) 인터뷰시에 비자 신청이 거절 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USCIS가 먼저 I-129 R-1 청원서를 승인해 준 경우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USCIS가 R-1 청원을 승인해 준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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