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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 …이재명 면죄부 위한 특검왜곡

"공소취소권 부여, 위헌"

2026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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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공동취재) 2026.05.02. photo@newsis.com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야 할 사안이지, 수사기관이 재판을 중단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 강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국가소추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지정 및 재판의 우선 진행을 강제하는 조항은 사법부 인사와 재판 운영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며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의 출발부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착한법은 “이와 같은 조항들은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 절차 자체를 변형하려는 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을 위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셀프 면죄부’ 지적과 함께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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