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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라”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후 9년만 재산분할 판결 노태우 '300억' 비자금 기여도는 제외하고 계산

202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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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6.07.24. xconfind@newsis.com

SK주식, 분할 대상…주가 상승 분할비율에 고려
재산분할 기준점,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지원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해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은 가사 및 양육과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으로 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쟁점이었던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도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은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 처분 여부 등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관계가 해소된 부부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또는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며 “이는 혼인 당시 양측 재산과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혼인 기간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방식으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택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주식은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결렬됐고, 지난달 24일 두 번째 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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