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징집 기피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이 9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수스필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클리멘코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에서 “경찰은 징병 회피와 관련해 형사 소송 9000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600건은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시민은 전·후방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입영사무소 직원이 동원 기피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며 “경찰은 우크라이나 형법 336조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동원 기간 병역을 기피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이면 전쟁 만 2년을 맞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50만 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하려는 과제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개정안을 베르호우나 라다(의회)에 제출했다. 징병 연령 하한선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동시에 군 징병 등록과 복무를 기피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논란을 빚기는 했지만,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만나 병역법 개정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우크라이나 남성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1월 BBC는 전쟁 시작 뒤 18개월 동안 동원을 피하려고 국외로 도망친 우크라이나 남성이 2만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