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25일 ‘이동형 태양광 발전 장치’의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의 최종 표결을 거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앞서 주 상원에서는 관련 표결이 35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말까지 법안에 서명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이후 이른바 ‘플러그인 태양광’을 합법화한 9번째 주가 된다.
특히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시장을 개방하면 플러그인 태양광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발코니 솔라(Balcony Solar)’로도 불리는 이 장치는 기존 주택 지붕에 설치하는 대형 태양광 시스템과는 다르다.
보통 2~4개의 소형 태양광 패널을 발코니나 뒷마당 등에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통해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사나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품 가격은 사양에 따라 약 300달러에서 2천달러 이상이다. 생산된 전력은 냉장고와 각종 가전제품, 조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전력 사용량에 따라 연간 수백달러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제품에는 배터리도 포함돼 있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정전이 발생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력망과 연결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종 설치·연결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는 전력회사의 별도 승인이나 비싼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안전을 위해 발전용량은 최대 1.2킬로와트(kW)로 제한된다.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 전력망으로 보내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소규모로 전기를 만들어 해당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아파트나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은 주로 지붕을 소유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플러그인 방식이 허용되면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나 콘도 거주자들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 업체 브라이트 세이버의 케빈 초우 대표는 블룸버그에 “캘리포니아에는 수요가 매우 많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크래프트스트롬의 슈테판 셰러 최고경영자도 다른 주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장선 지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러그인 태양광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관련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약 24개 주가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그동안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서 소외됐던 아파트와 콘도,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직접 전기를 생산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