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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드리머’, 영주권 패스트 트랙 허용 

2021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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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ACA 폐지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한인단체 NAKASEC 회원들. 사진.민족학교 웹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에 부활해 오히려 더 확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드리머들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추방유예 신분을 보다 확고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날 연방 의회에 제시한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을 통해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는 시민권 취득 우선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일반 구제 대상 불체자의 경우 5년간의 임시합법체류 신분기간을 거쳐 3년간의 영주권 기간이 지나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5년간의 임시합법체류 기간을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방유예(DACA) 신분 이민자들은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8년을 거쳐야 하지만 추방유예 신분자는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 중인 드리머는 한인 약 7,000여명을 포함해 미 전국에 67만명 정도가 있으며, 잠재적인 추방유예 자격자를 포함하면 약 150만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방유예 신분자와 함께 이같은 패스트 트랙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이민자는 농장노동자들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신분(TP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다. 

<박재경 기자>

관련기사 법원, 추방유예 완전복원 판결&#8230;&#8221; 7일까지 공식발표&#8221; 명령

🔺영상뉴스🔺옐런, “돈 크게 풀어야 경제산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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