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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방유예 완전복원 판결…” 7일까지 공식발표” 명령

2020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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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DACA 폐지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한인단체 NAKASEC 회원들. 사진.민족학교 웹사이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완전 복원을 명령했다. 

4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에 DACA 신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오는 7일까지 이를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공식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DACA신청자격을 갖추고도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신청 중단으로 DACA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 법원은 DACA 수혜자의 취업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조치로 무효화해 원상복귀시킬 것을 명령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 가라우피스 판사는 채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DACA 폐지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DACA 신규신청 중단 결정 당시 이에 서명한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합법적인 장관대행 신분이 아니었다며 당시 서명한 문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폐지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며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DACA 수혜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재임기간 내내 DACA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4년동안 끈질긴 폐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노력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대법원, 다카 인정 판결.. 70만 드리머 안도

관련기사 바이든, 취임 첫날 한인 등 70만 드리머 구제 조치..5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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