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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합법이민자 등 240만명 탈락 … “월 80시간 일해야” 자격제한·근로요건 대폭 강화

4월부터 자격 제한·근로 요건 강화…최대 240만 명 수혜자 감소 전망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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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프레시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연방 SNAP)의 자격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합법 체류 이민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수혜 축소가 현실화됐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 예산 법안 H.R.1, 이른바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일부 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격 축소와 근로 요건 강화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캘프레시 신규 및 유지 자격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에는 망명자, 난민, 가석방자(쿠바·아이티 제외), 추방 유예자, 조건부 입국자,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비시민권자, 일부 특별이민비자(SIV) 소지자, 특정 기간 입국한 아프간 및 우크라이나 국적 가석방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과금 공제 방식 변경도 적용되면서 실질 혜택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없는 가구는 난방·냉방 비용을 별도로 입증해야 표준 공과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월 지원액이 줄어들거나 자격 자체를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근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18세부터 65세 사이 성인 중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일정 근로 또는 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이 제한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수혜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8~54세 무자녀 성인에게 적용되던 규정이 55~64세까지 확대됐고,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면제도 축소됐다.

또한 주정부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근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도 크게 제한되면서, 제도 유연성 역시 줄어들었다.

연방 의회 예산국(CBO)은 이번 정책 변화로 향후 10년 동안 월평균 SNAP 수혜자가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A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식료품 지원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캘프레시 막힌다” 4월부터 비시민권자 신규신청 사실상 차단

관련기사 “캘프레시 막힌다” 4월부터 비시민권자 신규신청 사실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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