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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LA 사무실서 영화 사본 도난 …1억5천만 달러 소송 휘말려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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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harles Deluvio on Unsplash

넷플릭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도난당한 뒤 영화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사무실에서 발생한 하드디스크 도난 사건과 관련해 1억500만 달러(약 15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문제가 된 하드디스크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첩보 스릴러 영화 ‘포티튜드(Fortitude)’의 디지털 사본이 저장돼 있었다.

제작비 4500만 달러(약 644억원)가 투입된 이 작품에는 니컬러스 케이지를 비롯해 매슈 구드, 마이클 신, 벤 킹즐리가 출연했으며, 영화 ‘툼 레이더’를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홍보 자료를 검토한 뒤 올해 6월 내부 시사를 위해 영화 파일을 전달받았다.

제작진은 시사회가 끝난 뒤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 넷플릭스 LA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도난당했다. 이 가운데 해당 영화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는 넷플릭스가 영화 파일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경찰 신고 여부 등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의 수사를 요청했지만 넷플릭스가 협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영화의 해외 배급 전략과 시상식 캠페인이 모두 중단됐으며, 향후 작품 판매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넷플릭스의 부실한 관리와 이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45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과 영화 자체의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배우와 제작진이 작품을 전 세계 관객에게 선보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까지 잃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넷플릭스는 영화 권리를 보유한 회사가 아니며, 업계 표준 보안 절차 없이 전달된 파일의 손실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콘텐츠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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