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00만명이 세금 신고를 통해 받던 현금성 환급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환급형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부분을 연방정부의 ‘공적 혜택(federal public benefits)’으로 규정해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수령을 차단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주요 세제 혜택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등 저소득·중산층 가정이 많이 이용하는 환급형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따라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세액공제 자체보다 이 같은 ‘현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자격이 없는 이민자가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재무부는 앞서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해석을 근거로 환급형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이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상 ‘연방 공적 혜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자문국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 자녀세액공제, 미국기회세액공제 등 환급 부분은 연방 공적 혜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해 관련 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세금 혜택이 이를 받을 법적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최종 규정이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조치로 약 100만명이 환급형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방정부가 약 30억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이민자의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연방법상 ‘자격을 갖춘 외국인(qualified alien)’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도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가진 세법상 거주 외국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